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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기업은행 라임펀드 65~78% 배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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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기업은행에 대해 라임펀드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 손실의 65~78%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24일 전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 3명에게 65~78%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이번 배상은 사후정산 방식을 결정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을 대상으로만 진행됐다. 펀드로는 라임탑2밸런스 펀드, 라임레포플러스 펀드 등이 해당된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올라온 3건 모두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특히 우리은행에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일부 초고위험상품 판매 등의 과실을 적용했다. 기업은행에 상품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 미흡 등을 반영했다. 은행들이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바꾸는 등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펀드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봤다.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했다. 이어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은행별로 각각 25%(우리은행) 및 20%(기업은행)를 공통 가산했다.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원금보장을 원하는 80대 초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한 것에 따라 투자자에게 78%(우리은행)를 배상하도록 했다. 또 소기업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해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것과 관련해 68%(우리은행) 배상를 적용했다. 투자경험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투자대상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65%(기업은행) 배상을 반영했다.
이번 배상비율은 분쟁조정 신청인과 은행이 조정안을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성립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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