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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이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 전입자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인구증가 지원 조례를 개정한다. 14일 진천군에 따르면 인구 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를 인구구조 변화 등 맞춤형으로 개선·확대해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바꾼다. 새로 추가하는 내용은 △다가구·다세대 주택 전입 지원 △전입세대 환영기념품 제공 △공공기관 전입 직원 지원이다. 군은 실거주 미전입자들의 전입신고를 유도하고자 다른 지역에서 다가구·다세대 주택으로 전입하는 군민에게 20만원의 전입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또 진천으로 전입하는 모든 세대에 환영기념품으로 3만원 상당의 진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진천=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