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SK브로드밴드를 부당지원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은 SK텔레콤이 공정위의 결정에 반발했다. 의결서를 받는대로 분석 후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총 63억96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각각 SK텔레콤 31억9800만원, SK브로드밴드 31억9800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SK텔레콤은 2016~2019년 결합상품 판매 과정에서 SK브로드밴드가 SK텔레콤 대리점에 지급해야 하는 IPTV 판매 수수료 일부를 대신 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원금액은 약 199억9200만 원에 달한다.
공정위 측은 “지원행위를 통해 지원주체인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영향력과 자금력이 지원객체인 SK브로드밴드로 전이됐다”며 “그 결과 SK브로드밴드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성된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환경을 통해 2위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즉각 유감 의사를 밝혔다.
SK텔레콤 측은 “정상적인 시장 경쟁 및 합리적인 계열사 거래를 ‘위법’으로 판단한 심의결과는 유감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가 유통망에 지급해야 할 IPTV 유치비용을 대신 부담한 사실이 없으며, 양사간 객관적·합리적 판매수수료 분담으로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지원행위는 없었다”며 일축했다.
이어 “SK브로드밴드도 자사의 비용부담 몫을 모두 부담했고 사후정산까지 거쳤으며,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IPTV가 포함된 결합상품의 판매수수료를 SK텔레콤이 분담한 것은 결합상품 판매를 통한 이동전화 시장경쟁 대응을 위한 것으로, SK브로드밴드의 부당 지원 목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의결서를 검토한 후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SK텔레콤은 “공정위의 제재로 오히려 결합상품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 후생이 감소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으로 분석해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통신업계에서는 과징금 수준이 예상보다 크게 낮아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초 통신업계 안팎에서는 과징금이 100억~300억원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던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