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고령군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외한 모든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주민의 행정편의 향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현재 고령군은 군청 및 8개 읍·면사무소 등 총 9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수수료 무료화는 주민들이 다양한 민원서류를 경제적 부담 없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앞으로도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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