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부하 직원에 대한 폭언·모욕 의혹이 불거진 광주 남구 간부급 공무원이 불문경고 처분을 받자 노조가 봐주시기 처벌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16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남구 A동장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불문경고는 공무원 징계 종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적으로 당사자의 책임을 묻지는 않지만 관련 내용에 대해 경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갑질 논란에 선 A동장은 지난해 하반기 남구 한 부서 과장으로 재임하면서 직원들을 모욕하고 폭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하 직원을 탕비실장이라고 부르거나 일을 잘 하지 못한다며 폭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구 공무원노조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선 남구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올해 초 A동장에 대한 행위를 직장 내 갑질이라고 판단하고 징계대상에 해당된다고 남구에 전달했다.
그러나 남구는 양측의 입장을 다시 살펴 달라는 취지로 과거 관련 판례를 첨부해 위원회 차원의 재심의를 요청, 이후 A동장의 행위는 징계대상 또는 주의요구 사안에 해당된다고 바뀌었다.
A동장의 징계 결과에 노조 관계자는 "재심의 결과가 징계 사유에 해석의 여지를 넓혔다. 남구에서 올라오는 징계 안건마다 시 인사위에서는 솜방망이 처벌 뿐"이라며 "시 인사위원회가 신뢰할 수 없는 결정을 반복하고 있다. 시 인사위원회의 책임 뿐만 아니라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서도 청장 차원의 입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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