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올해부터 생활체육 동호회 등이 학교 체육시설을 빌려 쓸 경우 한해 100만원까지 사용료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 11월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대상은 10명 이상이 활동하는 생활체육 동호회다. 회원 중 80% 이상이 보은군민이어야 한다.
군은 이들이 해당 학교에 납부하는 시설 사용료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생활체육 활성화와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사용료를 지원한다"며 "다만 수익 목적의 스포츠 교실이나 일회성 행사는 지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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