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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뉴시스] 김기진 기자 = 10년전 인천 남동공단 한 업체에서 일하다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하고 뇌출혈로 투병 중이던 이진희(38·여)씨가 창원한마음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18일 유족 측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7일 오전 2시 12분께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오다가 이날 사망했다. 이 씨는 1987년 경남 창녕에서 태어나 2006년 창원대 경영학과에 장학생으로 입학했다가 아버지의 건강악화로 인한 생활고로 중퇴한 후 2015년 인천으로 갔다. 20대 후반의 나이에 2016년 2월 인천 남동공단에 소재한 스마트폰 부품 하청업체에 들어가 스마트폰 몸체를 절삭하는 일을 했다. 작업과정에서 스마트폰 몸체를 깎기 위해 메탄올을 뿌려대야 했는데 열악한 작업환경에 그대로 노출됐다. 작업장에 나간 지 4일 만에 쓰러졌고 고농도 메탄올에 중독된 이 씨는 이후 시각장애 1급, 뇌경색 장애 4급 판정을 받았다.당시 6명의 20대·30대 다른 노동자들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 이 씨 등은 2016년 노동건강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도움을 받아 서울중앙지법에 파견업체와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2021년 파견업체와 하청업체에 대해 승소 판결을 끌어냈다. 당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고 당시 고용노동부 내에서 조사 만이라도 제대로 했다면 6명 노동자가 실명하는 처지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것이 제대로 밝혀져야 노동행정이 노동자를 위한 노동행정으로 거듭날 것이고 고용노동부에 정확히 책임을 묻고 책임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가족이 있는 경남 함안에서 요양하다 최근 병세가 악화돼 결국 사망했다.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28일)을 열흘 앞둔 날이었다. 이 씨 빈소는 경남 함안 새롬재활요양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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