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올 한해도 다 흘러갔습니다. 바야흐로 '13월의 월급'을 챙겨야 하는 시기입니다. 연말정산도 똑똑하게 이용하면 13월의 월급을 좀 더 챙길 수 있다고 합니다. 최종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인데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챙겨서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정원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세무전문가와 함께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까지 연금저축·IRP 가입 또는 추가 납입
연말정산 절세의 가장 대표적인 금융상품은 연금저축입니다.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16.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400만원 한도를 채워서 납입했다면 최대 66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돼서 환급되는 것이죠. 노후 대비와 세제 혜택을 모두 노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
특히 월 또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2022년 안에 가입하고 400만원을 모두 납입하여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 형태로 가입할 수 있죠. 기존 가입자도 올해 공제한도에 미달하게 납입했다면 연말까지 기존계좌에 추가납입을 해도 공제 한도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계좌(DC형 또는 IRP)에 별도로 추가 불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500만원인 근로자라면 최대 115만5000원의 절세효과가 있는 겁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DC형(확정기여형)으로 불입해 준다면 근로자가 이 계좌에 개인적으로 추가 불입하면 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IRP를 별도로 신규 개설해도 퇴직연금계좌로 본다니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기존 연금저축 가입자는 퇴직연금계좌에 가입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공제 한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의할 점은 12월 31일에 너무 임박해서 가입하거나 추가납입을 하면 해당 금융기관에 따라 거절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미리 알아보고 조금 서둘러서 실행하는 것이 좋겠네요. 또,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계좌의 추가불입은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것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주체인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가입된 것만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2. 오피스텔, 고시원의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겨라
월세액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2%,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원까지입니다.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하기에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월세주거지로 12월 31일 이전에 세대주를 변경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과의 마찰 때문에 올해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향후 5년 안에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좌이체 내역 또는 무통장입금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3. 장기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장애인증명서는 미리 병원에서 발급 받아라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암을 비롯해 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파킨슨·뇌출혈·정신병 등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장애인 여부는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의료기관이 발급하기 때문에 12월에 미리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받는다면 바쁜 1월을 피할 수 있죠.
4. 안경, 렌즈 구입비 꼼꼼하게 챙겨두기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은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 한도에서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즉 가족 4명이 안경을 쓰면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카드로 구입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이중으로 적용 받을 수 있다.
5.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 초과 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큼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에 도달할때까지는 각종 카드사별 혜택이 가장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총급여의 25%를 초과했다면 연말까지 신용카드를 더 쓰기 보다는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에 대해 15%만 공제 되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한도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어서입니다.
6.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연 관람 등 문화활동 지출하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공제 한도(200만원~300만원)에 초과됐다면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거나 제로페이를 사용할 경우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보세요. 또한 버스(고속버스 포함)나 지하철(고속철도 포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별도로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네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 경우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해서 별도로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니 연말에 문화생활에 지출을 늘려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도 받는 것도 좋겠습니다.
7. 올해 신용카드 한도 초과가 예상되면 고가의 물품구매는 내년으로
12월에 고가의 지출계획이 있다면 올해 지출할지 내년에 지출할지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집니다. 연말 현재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내년으로 고가의 지출을 미뤄 내년 연말정산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