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부동산 업계에 '제2의 타다' 사태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기존 업계와 새롭게 부상한 디지털 플랫폼 스타트업과의 충돌입니다.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와 프롭테크 업체들이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현재 임의설립단체인 한공협을 단일 법정단체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개업 공인중개사들은 한공협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한공협은 무등록중개행위 등 시장교란행위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법정단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는 전체 50만명으로 이중 중개사무소를 개업해 활동하는 중개사는 약 12만명입니다. 한공협은 11만5000여명의 회원 수를 보유한 업계 대표 단체입니다. 1000여명 규모의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통합을 추진하며 법정단체화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옥 전경.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에 직방, 다원중개 등 부동산 플랫폼업체들의 반발은 상당합니다. 한공협의 법정단체화는 독점적 지위 강화로 시장 내 경쟁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입니다. 공인중개사들에게 한공협이 만든 부동산 매물 플랫폼 '한방'만 쓰도록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동안 공인중개사들의 담합 등이 여러 차례 문제가 됐는데, 지금보다 강한 권한을 가질 시 자정작용이 가능하겠냐는 볼멘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각 산업마다 플랫폼 스타트업들이 생겨나면서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는 상황입니다. 택시업계에서는 타다 사태가, 법조계에서는 로톡 사태가 큰 이슈였습니다.
스타트업들은 혁신을 외치며 빠른 속도로 산업 구조를 바꿔 놓고 있습니다. 기존 업계에서는 이를 위협으로 감지하고 대응하는 반면 스타트업들은 기득권 보호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공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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