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 직전 최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주 69시간 근무시간 개편’ 논의와 관련해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정부안 보완을 지시했다. 당초 최장 ‘주 69시간’에서, ‘주 60시간’으로 근무 상한 시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향후 근무시간 개편은 ‘주 52시간~60시간’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이 입법예고 10일만에 ‘전면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놓은 모양새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 가지고 있다”며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근무시간 개편 입법 이유에 대해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며 “정부는 추후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귀기울이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동부는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변경해 기업이 필요할 경우 주당 최장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 ‘1주 단위’로 된 연장근로시간을 관리하던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해 장시간 근로를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다. 정부의 개편안에 노동계에선 ‘연차도 못쓰는데 한달 휴가가 가능하겠냐’는 우려가 빗발쳤다.
결국 윤 대통령은 입법예고 8일만인 지난 14일 해당 사안에 대한 정책홍보 부족을 질타하며 “입법 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방일 직전 ‘60시간’을 주당 최장 근무 시간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다시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법안 내용이 상당히 복잡해 (고용노동부에서) 현실적으로는 69시간까지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 같다”며 “세밀하고 면밀하게 현장 의견을 듣고 법안을 보완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안 후퇴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향후 정부·여당은 여론 수렴을 기반으로 현행 주 52시간에서 60시간 사이에서 최대 근로시간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통령실이 짚은 대목인 연장근로에 따른 장기휴가 보장 방안도 추가해 새로 정부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 주최로 MZ노조 등을 불러 비공개 토론회를 벌였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건강권과 노동약자의 권익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계속 있었다”며 “여러 목소리를 정부가 세밀히 살펴 현장에 더 잘 맞을 수용성이 높은 법안으로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언제까지 만들겠다는 것보단 보다 제대로 수정하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고 덧붙였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전날 ‘주 최대 69시간’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법예고 기간 40일은 다양한 의견을 더 듣는 기간이고 미비한 사항이나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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