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정부가 청년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앞으로 5년간 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고덕강일3단지,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 지역에 사전청약으로 조기 공급에 나설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마곡, 동작구 수방사, 성동구치소, 대방 등 서울 내 공급도 이뤄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등은 지난 26일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내 집 마련 수요는 증가한 반면 집값 급등으로 기회는 줄어 국민들이 주거 불안과 자산 격차를 경험해왔다"면서 "계속 임대로 거주하는 방식보다 내 집 마련까지 이어질 수 있는 주거 사다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정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큰 틀은 공공분양주택을 50만가구 공급과 청약제도 개편인데요.
50만가구 계획 중 34만가구는 청년층에, 16만가구는 4050 등 중장년층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유형은 △나눔형(25만가구) △선택형(10만가구) △일반형(15만가구)로 나뉩니다.
나눔형의 특징은 시세 70% 이하의 분양가, 시세차익 70% 보장입니다. 나눔형으로 분양받을 시 분양가는 시세 대비 70%로 책정됩니다. 5년의 의무거주기간을 채우고 공공에 다시 되팔 경우 시세 차익의 70%를 보장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때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5억원이라면 분양가는 70% 수준인 3억5000만원이고, 분양가의 80%인 2억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초기 부담금 7000만원만 있으면 집 장만이 가능다하는 게 정부 구상입니다.
선택형은 말 그대로 살아보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한 뒤 6년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분양가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값으로 매겨집니다. 분양을 받지 않더라도 4년 더 임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일반형 15만가구 물량은 시세 80% 수준의 분양가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선택형과 나눔형에는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이 신설되며, 일반형에는 추첨제를 도입합니다.
민영주택 청약제도도 손봤는데요. 청약가점이 낮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늘리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전용면적 85㎡ 이하에서는 현행 대비 추첨 물량을 늘렸습니다. 기존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가점 100%, 조정대상지역는 가점 75%로 청년층의 당첨 기회는 극히 적었습니다.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전용 85㎡ 초과 대형 면적에서는 가점제 물량을 늘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