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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비규제지역이 뭡니까
김충범
| 2022.11.03 17:00
건설부동산 관련 기사를 보면 규제지역, 비규제지역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어감만으로 뭔가 특정 지역에 페널티를 가한다는 의미는 알겠는데 정확한 내용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규제지역이라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는 비규제지역이죠.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시장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정됩니다. 세부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거나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이 이에 해당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투기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 지정되는 지구입니다. 주택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지정되는데, 투기지역과는 비슷하지만 이 투기과열지구의 강도가 좀 약한 편이죠.
투기지역은 토지나 주택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을 때 지정됩니다. 재미있는 점은 앞선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지만, 투기지역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정부가 전국적으로 규제지역을 해제하겠다고 밝히고 나선 상태인데요, 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로 워낙 부동산 시장이 냉각돼 있어 이 같은 조치가 효력을 발휘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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