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시장을 뒤흔든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지 1년여가 지났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피해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정부와 국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6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피해자로 구제받기 위해서는 특별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의 지원 대상 요건을 6가지로 제안했지만, 피해자 인정 기준이 까다롭다는 비판에 따라 이를 4가지로 줄였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 특별법이 정한 4가지 요건은 대항력, 보증금 5억원 이하,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의 사기 의도 등입니다.
이후 지자체 조사를 거쳐 위원회에서 최종 피해자로 인정되면 우선매수권 행사를 통한 기조 주택 매입과 구입자금 대출 지원, 지방세 감면 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총 9번이 열렸는데, 지난달 열린 제9회 전체회의에서는 858건을 심의해 총 728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습니다. 나머지는 100여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피해자 인정의 문턱이 여전히 높아 실질적인 도움은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특히 피해자 인정 요건 중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와 임대인의 기망 의도 입증 등은 피해자 개인이 입증하기 어렵다고 주장입니다.
또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상업용 오피스텔 등 비거주용 주택, 불법 건축물, 후순위 임차인 등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에도 현재의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대표적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수원을 중심으로 다수의 전세사기가 접수되는 등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보완 입법이 조속히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가 본격 시행됐지만 이 중 일부 피해자는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