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향후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이자, 단식을 진행 중이라 건강 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의 일정이라 심사 방식을 놓고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모습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국회로부터 체포동의의결서가 법원으로 송부되면 영장 담당 판사와 심사 일정 등을 지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변수는 이날로 단식 22일째를 맞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18일 단식으로 병원에 이송된 뒤에도 최소한의 수액 치료만 받으며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단식 상황과 맞물려 영장심사 일정과 방식 등이 모두 변화 가능하다.
우선 단식 중인 이 대표가 영장심사에 출석하기로 결정할 경우에는 입원 중인 병원에서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은 영장심사를 열기로 하면 피의자를 심문 장소인 법원으로 데려오기 위해 구인영장(구인장)을 발부한다. 검찰은 심사 당일 피의자 거주지로 수사관을 보내거나 검찰청으로 불러 법정으로 호송하게 된다.
다만 피의자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피의자가 바로 법정으로 가도록 허락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영장심사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청 출석 없이 서울 삼성동 자택에서 바로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했다.
하지만 검찰이 142쪽 분량의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 중 3분의 1을 할애해 그의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강조한 상황이라, 이러한 방식을 허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 경우 이 대표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 녹색병원에서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까지 약 12㎞를 이동해,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 관계자들의 호송을 받고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게 된다. 심사에 출석, 심사를 마친 뒤에는 서울구치소나 검찰청 내 구치감으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한편 이 대표가 불출석을 결정할 시에는 '변호인만 출석' 또는 '서면 심사'로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일각에서는 장기간 단식으로 쇠약해진 이 대표가 영장심사에 출석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영장심사 도중 의료적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법정에서 대응이 어려워진다. 이 대표 측이 방대한 혐의 사실과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심문이 장시간 이어질 경우 육체적 부담이 커진다. 이 대표는 2월 '위례·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도 "공개소환은 회술레 같은 수치"라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 대표가 불출석할 경우 영장심사가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해진다. 원칙적으로 영장심사에는 피의자 본인이 출석해야 하지만, 불출석 심사 사례도 있었따.
지난 2018년 3월 '다스 실소유 의혹'으로 수사받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며 불출석한 것이 사례다. 당시 이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만 영장심사에 출석해 변론하겠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법원은 "피의자 본인의 심문 포기 의사가 분명한 이상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겠다"며 서류심사만 거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이런 전례와 영장 발부 시 정치적 타격 등을 고려하면 병상에 누워서라도 영장심사에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로 2013년 성적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이 구급침대에 누운 채 출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