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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기권과 무효표를 제외하고도 민주당에서 최소 29명이 동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표는 이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든 간에 이 대표는 당 대표로서 큰 정치적 내상을 입게 됐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거라 예상한 이는 많지 않았을 것이다. 국회 비회기를 넘겨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야권 분열 노림수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고 이 대표의 단식이 장기화하면서 동정론이 확산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대표가 표결을 하루 앞두고 병상에서 부결을 요청한 것이 분란을 일으켰고, 결과적으로 자충수가 된 형국이 됐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 나설 때부터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한 사람이다.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정치 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는 이유를 대며 3개월 전에 국민에게 한 약속을 뒤집었다. 결국 단식 투쟁도 구속을 피하려는 '방탄용'이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뒤따랐다. 그런데도 이 대표의 극성 지지층들은 "체포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의 정치 생명을 끊을 것"이라고 위협하며 살생부까지 만들었다. 이런 압박에도 적지 않은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 대표는 리더십에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입었지만, 정치생명까지 끊긴 건 아니다. 그간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대선 패자에 대한 정권 차원의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해왔다. 검찰이 이번에 청구한 이 대표의 구속 영장에는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이 담겼다. 이에 이 대표는 "정치 검찰을 악용한 조작과 공작"이라며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제 당당히 영장심사 준비에 매진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 대표가 장기간 단식으로 심신이 쇠약해진 만큼 영장심사에 출석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법원에 직접 출석해 무죄를 소명하는 것이 제1야당 대표로서 적절한 처신일 것이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민주당은 대선 때부터 이어져 온 '이재명 사법리스크'의 부담을 일정부분 털어낸 측면도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생의 시간으로 21대 국회를 마무리하자"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원내 1당이다. 이제 여야가 책임감을 갖고 민생을 챙기는 데 집중해야 한다. (끝)
[연합시론] 이재명의 '부결' 요청…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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