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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연합뉴스) 최인영 특파원 =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의 친러 분리주의 정권인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이 야간 통행금지와 통신 검열, 집회 금지 등을 도입했다고 24일(현지시간) 타스 통신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데니스 푸실린 DPR 수장이 지난 18일 서명하고 이날 발효된 법령에 따르면, DPR 시민은 평일(월∼금요일)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 야외에 나갈 수 없다. 이 시간대에는 특별 허가를 받지 않은 대중교통은 물론 민간 교통수단의 이동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러한 조치는 계엄령 체제 보장을 위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과 계엄령에 관한 연방법에 따른 것이라고 DPR 당국은 설명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DPR을 비롯해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헤르손, 자포리자 등 점령지 4곳을 새로운 러시아의 영토로 선언하고 계엄령을 선포한 바 있다. DPR은 푸실린 수장의 명령으로 우편, 인터넷 대화, 전화 통화에 대한 군사 검열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연방 보안국과 지역 정보부는 검열 수단을 가동한다. DPR은 또 군 작전본부가 허가하지 않은 집회나 시위 등 대규모 행사를 금지하기로 했다. DPR 수장 대행 신분이던 푸실린은 전날 지방의회 회의를 통해 정식 수장으로 선출됐다.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지역의 친러시아 분리 운동가로 활동하던 그는 지난해 9월 DPR이 주민투표로 러시아에 편입된 이후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DPR 수장 대행으로 임명받았다. 헤르손주와 자포리자주에서도 푸틴 대통령이 수반으로 임명한 블라디미르 살도와 예브게니 발리츠키가 전날 지방의회 회의에서 주지사로 선출됐다. LPR 지방의회도 전날 레오니트 파세치니크를 수장으로 뽑았다. abbi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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