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시끌시끌합니다. 법 시행까지 두 달여를 남기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죠.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지난해 1월 27일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됐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년간 법 적용이 유예됐습니다. 자금이나 인력이 적은 소규모 사업장이 충분한 안전시설을 구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최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정기국회 회기 안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은 지난 1월 26일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광주 북구 광주지방고용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의지를 비판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 문제에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 10년간 사망한 노동자는 1만2045명"이라며 "또다시 적용 연기를 추진하는 것은 '죽음의 일터'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6단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 적용 시기를 2년 더 유예하는 것은 물론 경영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첫 시행을 앞둔 2년 전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물러서기 쉽지 않은 만큼 50인 미만 사업장의 운명은 안개 속입니다.
이슈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매몰돼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일터에서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일 테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던 지난 2년을 먼저 되돌아봤으면 합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