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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충북대학교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123명 가운데 이날까지 2명이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충북대병원에 따르면 이날 기준 미 출근 전공의 123명 가운데 2명이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충북대병원 전공의 137명 중 123명이 최근 전국 의료계 움직임에 발맞춰 사직 의사를 밝혔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2명의 전공의가 복귀했지만,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에는 경미한 수준이다. 지난 주말인 24일과 25일 기준 이 병원 응급실에서 수용한 환자는 각각 49명과 58명으로 집계됐다. 평소 주말엔 150명 안팎의 환자를 수용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3분의 1 수준이다. 이날 기준 병원을 이탈한 충북지역 전공의는 충북대병원 121명, 청주성모병원 21명, 건국대 충주병원 9명, 청주효성병원 4명, 제천 서울병원 3명, 충주의료원 2명 등이다. 충북도는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비상진료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하면 정상 참작하겠다고 했다. 의료법에 의하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며 1년 이하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사법적 고소·고발로 열린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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