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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어 기회 보장 필요하고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7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58)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영장이 28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전 전 부원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과 수사의 경과에 비춰보면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할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해왔으며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를 고려하면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 전 부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용인시정연구원 원장 등으로 재직했던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6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관련 청탁을 알선하는 대가로 총 7억5천888만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이 가운데 1억여원과 승용차는 경기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 담당 공무원 청탁 알선 대가로 백현동 개발 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서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전 전 부원장은 2017년 1∼7월 신길 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권익위 비상임위원 직무와 관련해 총 2천6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도 받는다. 전 전 부원장은 뇌물이나 청탁 알선 대가가 아닌 협업·동업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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