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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용인시 수지구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다툼 끝에 50대 남성이 이웃에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28일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25분께 "흉기에 등을 찔렸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사건은 윗집 거주자 B(19)씨가 층간소음 문제에 아래층으로 내려갔다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아랫집 거주자인 A씨와 B씨 간 다툼이 생겼고 A씨가 집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B씨 등 부분을 찌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중상 상태로 병원 이송됐다. A씨 역시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피의자와 피해자가 모두 치료를 받고 있다"며 "치료가 끝나는 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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