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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류수현 기자 =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29일 오전 재판이 건강상 문제로 시작 10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오전 10시께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공판에서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는 재판부에 "어제 접견할 때 피고인 건강이 안 좋았다"며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피고인이 위내시경 검사를 받고 상태가 안 좋았다"며 "복통과 설사로 어제 한숨도 못 잤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도 쓰고 온 마스크를 벗어 보이며 "최근 흑색변을 봐서 위내시경을 받아야 한다고 해 받았는데, 위궤양이 온 건지, 심한 경련과 설사가 왔고, 오한이 와서…, 오늘 좀 양해해주시면 다음에…"라고 말하며 이날 재판을 받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건강 상태도 중요한 데 오전에 쉬고, 오후에 개정해서라도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은 검찰 측의 피고인 신문과 변호인 측의 반대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가급적 이날 피고인 신문을 완료하고, 내주 화요일인 4월 2일 변론 종결할 계획이었다. 재판부는 검찰 의견에 대해 "같은 생각"이라며 "피고인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 것 같다. 오전 재판은 연기해 피고인이 휴식을 취한 뒤 오후에 다시 보겠다. 별다른 건강 상태 진전이 없으면 절차를 연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정리했다. 이에 따라 오후 재판은 오후 2시 재개된다. 재판 종료 후 김 변호사는 전화 통화에서 "피고인이 2∼3주 전에 위내시경을 받았다"며 "최근에 안 좋아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young86@yna.co.kr 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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