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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ILO에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 개입 요청 노동부 "국민 생명 보호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설명할 것"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오진송 기자 = 전공의 단체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금지 협약 위반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개입'을 요청한 데 대해 ILO가 한국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인터벤션·intervention)를 재요청한 것에 대해 ILO 사무국이 28일 정부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전했다. 노동부는 "업무개시명령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로서, 협약 예외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턴·레지던트 단체인 대전협은 지난 13일 정부의 전공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ILO에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29호 협약은 제2조 1항에서 강제노동을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ILO는 당초 요청 주체가 정부나 노사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개입 요청 자격이 없다는 회신을 한 차례 보냈고, 이에 대전협 측은 대전협이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라는 설명을 첨부해 15일 개입을 재요청한 바 있다. ILO는 이 같은 재요청을 받아들여 28일 정부와 대전협 측에 각각 서한을 보냈다. 대전협 법률 대리인인 조원익 로고스 변호사에 따르면 코린 바르가 ILO 국제노동기준국장은 대전협에 보낸 서한에서 "ILO가 당신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정부 당국에 개입(intervened)했고, 진행 중인 분쟁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행 중인 절차에 따라 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당신들에게도 참고로 전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ILO가 이번 (대전협의) 재요청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의 직업적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대전협 측의 주장을 감안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인터벤션' 절차가 '개입'이 아닌 '의견 조회'에 가까우며, 이번 사무국의 의견 요청에는 ILO 29호 협약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ILO의 판단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의 강제노동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이번 업무개시명령이 29호 협약 2조 2항에서 규정한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예외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노동부는 "'의견조회'가 공식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한국 정부가 의료개혁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강제노동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성의 있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ihy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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