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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학급 8.6%는 '과밀'…교육부 "도시지역서 계속 확대할 것"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저출생으로 학령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반대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생활하는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은 11~12곳 중 1곳꼴로 과밀이어서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10만9천703명으로 집계됐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시·청각 장애, 지적 장애, 지체 장애, 정서·행동 장애, 자폐성 장애 등을 가진 학생 중 교육감 등에 의해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학생이다. 교육부가 1962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로 특수학교 대상 학생은 지난해가 역대 최대다. 1962년엔 1천343명에 불과했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1990년 4만9천936명으로 늘었고 이후에도 빠른 증가세를 거듭했다. 2022년 10만3천695명으로 처음으로 10만명대를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규모가 더욱 불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증가세는 전체 학생 수가 반대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과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유·초·중·고교 학생은 1990년 986만2천580명에서 지난해 575만9천712명으로 41.6% 감소했다. 반면 특수교육 대상자는 같은 기간 119.7% 증가했다. 이 때문에 유·초·중·고교 학생 대비 특수교육 대상 학생 비율은 같은 기간 0.5%에서 1.9%로 확대됐다.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자녀가 장애가 있다고 하면 부모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는데 요즘에는 많이 열려 있다"며 "시·청각 장애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데, 자폐성 장애 진단 기준이 완화되면서 자폐성 장애 학생 위주로 특수교육 대상자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빠르게 늘어나는 데 반해 특수학교·학급 확충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일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과밀 학급에서 생활하는 일도 빚어지고 있다. 지난해 유·초·중·고교 과정 특수학교나 일반 학교 특수학급 가운데 과밀학급 비율은 8.6%로 집계됐다. 현행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상 특수학급 1곳에 배치할 수 있는 학생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는 7명 이하다. 이를 1명이라도 초과하면 과밀학급으로 분류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특수학교·학급의 과밀학급 비율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라면서도 "(수요가 몰리는) 도시 지역 특수학교·학급을 계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porqu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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