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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태국 기업이 미국 측에 2천만 달러(약 277억원)의 범칙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미국 재무부가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태국 대기업 SCG 케미컬 산하의 SCG 플라스틱이 총 467차례에 미국의 대이란 제재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회사가 잠재적 민사 책임을 청산하기 위해 2천만 달러를 납부하는데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SCG 플라스틱은 이란산 고밀도 폴리에틸렌 수지를 취급하면서 제품이 이란산(産)이라는 사실을 숨겼다고 재무부는 지적했다. 이로 인해 미국 금융 기관들이 2017∼2018년 의도하지 않게 제재를 위반해가며 2억9천100만 달러(약 4천27억원)의 송금 업무를 처리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재무부는 "이런 거래의 결과로 이란 정권의 중요한 재정수입원인 석유화학 부문에 중대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됐다"고 지적했다. jh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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