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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고의로 차 사고를 내 보험금 수억원을 타낸 일당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1)씨와 강모(27)씨, 민모(38)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 6명에게는 각각 징역 5개월∼1년 6개월을, 범행에 가담했으나 보험사로부터 타낸 보험금을 대부분 갚은 1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 등 20∼30대로 구성된 일당 10명은 차선을 변경해 들어오는 차를 뒤에서 고의로 들이받은 뒤 상대 차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렇게 받은 보험금은 역할에 따라 나눠 가졌다. 이들은 수도권 일대에서 사고를 계획·지시하고, 운전·동승하는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2022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8개월간 59차례에 걸쳐 보험금으로 4억7천여만원을 챙겼다. 나흘에 한 번꼴로 사고를 낸 셈이다. 강씨와 민씨도 각각 31차례에 걸쳐 2억600여만원, 52차례에 걸쳐 4억2천여만원을 보험금으로 받았다. 정 판사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돼 보험제도 근간을 위태롭게 하고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씨와 강씨에 대해 "범행 전반을 주도적으로 구성, 지시했는데도 특정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yulri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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