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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31·여) 씨와 피해자인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의 혼인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윤 씨 유족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은 윤 씨 유족 측이 이 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전날 윤 씨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민법 제815조는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었을 때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참다운 부부 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이 씨가 윤 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관계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혼인 신고를 해 법적인 부부가 됐더라도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하려는 뜻이 없었다면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실제 이 씨와 윤 씨는 2017년 3월 혼인 신고만 했을 뿐 상견례나 결혼식을 하지 않았고 함께 살지도 않았다. 이 씨는 혼인 기간 동안 윤 씨가 아닌 다른 남성과 다른 지역에서 동거하기도 했다.
윤 씨 유족은 "이 씨가 스스로 '가짜 부부'였다고 말한 점과 혼인 기간에도 다른 남성과 동거한 점 등 여러 법정 증언과 증거를 자료로 제출했다"며 "법원이 여러 정황을 고려해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씨는 내연남 조현수(31)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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