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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남편을 계곡에서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3세)와 피해자인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의 혼인 관계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가정법원 가사3단독(판사 전경욱)은 19일 윤씨 유족 측이 이은해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신고 당시부터 윤씨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씨에게 참다운 부부 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으며, 경제적으로도 이씨가 윤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관계였다고 판단했다.
혼인 신고를 해 법적인 부부가 됐더라도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하려는 뜻이 없었다면,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민법 제815조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을 때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씨가 스스로 형사사건에서 윤씨와의 혼인은 가짜 결혼이라고 언급한 점, 이씨 지인들이 윤씨와의 혼인신고를 몰랐거나 실제 부부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도 혼인 무효 판단의 근거가 됐다.
실제로 이씨와 윤씨는 2017년 3월 혼인 신고만 했을 뿐 상견례나 결혼식을 하지 않았고 함께 살지도 않았다. 이씨는 혼인 기간 다른 남성과 다른 지역에서 동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씨 유족은 이씨가 혼인 의사 없이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해 윤씨와 결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내연남 조현수(31)와 함께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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