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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지인이 담배를 사러 간다며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지인의 아내를 강제추행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면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김씨에게 징역 5년과 신상공개 등록 및 공개 등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해 4월께 평소 가깝게 지내던 지인 A씨의 집에 방문했다가 A씨가 담배를 사러 간다며 약 10분간 자리를 비운 사이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 B씨가 있는 방에 들어가 B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는 추행을 당한 직후 남편이 집에 돌아오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에 A씨가 김씨를 추궁하자 김씨는 "어깨가 아프다고 해 어깨를 주물러 준 것일 뿐"이라며 당시에는 추행 사실을 부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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