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동하기]를 누르시면 상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지불 코인의 0.2%가 수수료로 소모됩니다.)
결제 비밀번호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경남과 부산 등지에서 고양이 76마리를 죽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15일부터 지난해 9월4일까지 경남 진주시와 김해시, 부산 등지에서 54회에 걸쳐 고양이 76마리를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스크래치를 냈다는 이유 등으로 고양이에 대한 증오를 키우기 시작했다. 그는 고양이를 길에서 잡거나 분양 받아 잔혹한 방법으로 죽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반복해 범행을 저지르는 점,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혹한 점 등을 보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시설 내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성장 과정에서 사람에 대한 실망이나 반감이 생겨 범행으로 이어진 측면이 보이는 등 정신 건강 상태가 범행의 단초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모친 등 사회적 유대 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그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교화할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마음에 드는 기사의 순위를 올려 뉴스통 상단에 노출되게 하거나, 보고싶지 않은 기사의 순위를 내려 노출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SK와 삼성, 그리고 또다른 숙적[반도체 게임체인저 HBM③]
중국발 위기 맞은 태양광 밸류체인…하반기 반등 가능할까
당근 캐나다 앱 '캐롯', 현지 가입자 100만 명 돌파(종합)
공정위, 논란의 알리·테무 불러 들인다…유해제품 유통 차단
한국육상 남자 400m계주팀, 패자부활전서 올림픽티켓 획득 도전(종합)
전문가 행세 13억원대 투자사기단 조직원, 징역 4년
日기시다 지지율 29.8%, 한달새 7%p 상승…정상외교 효과 봤나
파나마 대선, 낙마 후보 대신 나선 중도우파 野후보 물리노 당선(종합)
100일 된 서울 기후동행카드 125만장 팔려…하루 50만명 이용
설탕·카카오 상승세 고물가 부채질…먹거리 가격 부담 커진다
尹대통령 9일 2주년 회견…'불통' 이미지 벗고 돌파구 열까
검찰, 돈봉투 의혹 의원들에 "이달 중순까지 출석" 통보
동력 약해지는 대행 체제 '벌써 한 달'…전북 새 감독은 언제?
"조태열 외교장관 방중 최종 조율 단계…6년반만의 베이징 방문"
"뉴진스 토끼, 원조가 따로 있다고?"…빵 캐릭터의 숨겨진 진실[미담:味談]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5:00
대만 선박에 중국산 자동식별장치 논란…"국가안보 구멍 우려"
日언론 "바이든 3월에도 '일본은 외국인 혐오'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종배·송석준·추경호 3파전 전망 [포토]
윤 대통령, 청와대서 제102회 어린이날 초청행사 개최[포토]
어린이날 연휴 첫 날 즐기는 시민들 [포토]
사진으로 보는 일주일 [포토]
"여러분 곁을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서울아산병원 교수들 휴진 [포토]
프로농구 KCC, 정규리그 5위 최초 챔피언 등극 V6 달성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