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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의혹 22차 공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의혹 재판을 진행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 도착한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의 술자리 회유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출정 일지나 교도관 진술을 확인해 아니라고 반박했다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변호인 측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엮기 위한 "사실상 세미나"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술을 마시기도 했다"면서 "쌍방울 측 직원이 사 왔던 거 같다. 구치소 내에서 먹을 수 없는 성찬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엄격하게 수감자 계호 시스템을 운영하는 교도행정 하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황당한 주장임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 등에게 이익을 몰아준 혐의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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