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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권리, 직권남용죄 보호대상 아냐" 1심 판단 유지 이병기 "희생자들 명복 빌어"…특조위 관련 다른 사건서도 무죄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6)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른 8명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이다. 재판부는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조위 위원장이 갖는 권리는 법령에 따라 주어진 일정한 직무상 권한일 뿐"이라며 "이 권한은 추상적이고, 그 자체로는 권리의 행사가 가능할 정도로 구체화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를 중단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직권남용죄의 성립을 긍정할 수준의 인식이 있었다거나 서로 암묵적·순차적으로라도 공모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조위에 공무원 파견을 보류·중단시킨 부분에 대해서도 "검사가 유력한 증거로 내세우는 A씨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부분이 많고, 구체적으로 어느 부처에 공무원 파견 보류 방침이 전달됐는지조차 알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특조위 활동을 강제로 종료했다는 부분 역시 "특조위가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을 의결한 데 대한 대응조치로서 자의적으로 이뤄진 결정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에 관한 진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과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을 중단시키는 한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시키고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방안 검토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실장 등이 직권을 남용해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실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다. 이 전 실장은 선고 후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벌써 10년이 흘렀는데 무엇보다도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된 사건은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2020년 기소한 것이다. 이와 별개로 서울동부지검은 2018년 위법한 문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 5명을 기소했다. 이 사건은 파기환송심과 재상고를 거쳐 지난 16일 윤 전 차관의 일부 유죄와 나머지 피고인들의 무죄판결 확정으로 마무리됐다. 윤 전 차관은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동향 파악을 지시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young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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