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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흉기를 숨긴 상태로 가게 업주에게 항의하던 50대가 경찰에 제압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특수협박 미수 혐의로 A씨를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20분께 대구 동구 방촌동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40대 업주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흉기 2점을 옷 속에 숨기고 업주를 말로 위협하던 중 신고받고 출동한 동촌지구대 경찰관 4명에 의해 제압됐다. 이 과정에서 동촌지구대 박기경 경감이 A씨의 웃옷 안주머니에 든 칼자루를 발견하고 곧바로 빼앗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3일 전 만취 상태로 해당 가게를 찾았다가 업주에게 이용을 거절당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경찰청과 대구경찰청 사회관계망서비스에 A씨 검거 과정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psjps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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