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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아파트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편하다는 이유로 다른 운전자의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해 사용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께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다른 사람의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한 뒤 자신의 차량에 비치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과거에 우연히 얻은 장애인주차증의 차량 번호를 아세톤으로 지운 뒤 검은색 펜으로 자신의 차량번호를 적었다. A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차 공간이 부족해 불편을 겪자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민센터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해 사용했다"며 "죄질이 무겁고 비난받을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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