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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광주 도심 대로변에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현수막 40매를 내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 전까지 규정된 방법을 제외한 선거운동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선거일 120일 전부터 당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규정에 어긋난 현수막을 설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ar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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