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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제22대 총선 당일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현수막 40개를 대로변에 설치한 남성이 경찰에 고발됐다. 광주시 선관위는 24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에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내용의 현수막 40개를 설치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특정 정당의 당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으며, A씨가 지지하는 후보는 낙선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 전까지 선거법이 규정한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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