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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허성규 부장검사)는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위층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A씨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당시 극심한 공포심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했으며 유족들이 엄벌해달라고 탄원하고 있어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4시 40분께 경남 사천시 사천읍 한 빌라 계단에서 위층에 사는 3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장례비 일부를 부담했으며 유족을 위해 1천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home12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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