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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감사원으로부터 직무태만을 지적받은 광주 광산구 소촌 농공단지(산단) 관리 담당 공무원들이 징계받았다. 광주시는 2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사무관(과장급)과 B 주무관 등 광산구 소속 공무원 3명에게 경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A 사무관 등은 감사원 감사에서 특혜성 용도변경 등 논란을 빚은 소촌산단 관리 부실의 책임자로 지목돼 광주시 인사위에 회부됐다. 공무원 징계는 감봉·견책 등 경징계와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로 나뉜다. A 사무관 등 당사자들이 징계 처분에 불복하면, 소청 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세부적인 징계 내용은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소촌산단 관리기관인 광산구는 산단 내 약 4천500㎡ 면적 공장용지를 지원시설 부지로 바꾸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일부 변경안을 지난해 4월 승인 고시했다. 해당 토지 소유자는 전직 광주시장의 아들로, 자동차 정비사업 계획을 위한 용도변경이 승인되면서 땅값 상승분이 22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용도변경 심의 과정에서 광주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명단이 외부에 유출되는 등 여러 잡음이 일자 감사원은 공익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수년간 산단 부지를 나대지로 방치한 토지 소유자, 이를 인지하고도 양도 처분 등 제재 없이 묵인한 공무원, 용도변경 승인까지 이뤄지면서 토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혜택 등을 지적하며 광산구에 담당자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광산구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해당 토지의 개발기간을 지난해 말에서 내년 12월로 변경 고시했다. h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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