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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국 승인 거쳐 2027년부터 순차시행…기업에 환경·인권보호 의무 부여 외국기업은 'EU내 순매출 6600억 이상' 대상…위반 시 '과징금 폭탄'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기업에 인권·환경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유럽연합(EU)의 '공급망실사지침'이 24일(현지시간) 입법 진통 끝에 유럽의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오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 투표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이하 CSDDD)이 찬성 374표, 반대 235표, 기권 19표로 가결됐다. CSDDD는 역내외 기업이 전체 공급망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강제노동이나 삼림벌채 등 인권과 환경 피해를 방지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지침에 따르면 한국 등 역외 기업은 EU 매출액이 4억 5천만 유로(약 6천611억원)를 초과하는 경우 '최종 모기업'이 실사 의무를 지니게 된다. 사실상 한국 대기업 상당수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EU 기업은 직원 수 1천명 이상, 전 세계 매출액이 4억 5천만 유로 이상부터 적용 대상이다. 적용 대상 기업들은 경영 전반에 걸쳐 실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급망 내 인권·환경 관련 실재적·잠재적 부정적 영향 요인을 자체 평가하고 위험도가 높은 순에 따라 예방·완화·제거 조처 등을 이행해야 한다. 노동조합 또는 관련 단체가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고충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2029년부터는 실사 내용 공시가 의무화된다. 규정 위반 시에는 '과징금 폭탄'에 직면할 수 있다. CSDDD는 각 회원국이 국내법 제정 시 과징금 상한을 전 세계 연 매출액의 최소 5%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는 최소한의 법적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므로 일부 회원국에서는 과징금 상한이 이보다 더 높게 설정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한국 기업이 EU 여러 회원국에 수출 중이라면 가장 매출액이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국내법 적용을 받게 되므로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U 집행위원회는 2022년 2월 CSDDD 초안을 발의했으나 기업의 행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EU 내부에서도 제기되면서 여러 차례 내용을 수정하는 등 입법에 난항을 겪었다. 일각에서는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입법 절차가 크게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폐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마지막 본회의 표결인 이날 의회 문턱을 넘으면서 내달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장관급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관보 게재 뒤 발효된다. 앞서 지난달 27개국 대사급 회의에서 잠정 승인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현재로선 이변이 없는 한 후속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발효 시 27개국은 2년 이내에 CSDDD를 법적 가이드라인 삼아 국내법을 제정해야 하며, 이후 2027∼2029년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sh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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