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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지역에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강행에 반대한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될 지 주목된다. 25일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에 따르면 이날은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한 지 한달이 되는 날로, 민법상 사직 효력이 있다고 했다. 전의비 측은 민법 660조를 근거로 고용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뒤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국립대 전임교수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어서 임용권자의 사표 수리가 있어야만 사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충북지역에선 충북대학교병원과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200여명 가운데 60%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엇갈리는 시각차와 달리 도내에선 사직서 제출 교수 대부분이 이날 정상 진료를 하고 있다고 충북대병원 측은 전했다. 다만 의대 증원 찬반과 별개로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따라 현장에 남은 의료진들이 번아웃을 호소하며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충북대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사태 장기화로 교수들이 물리적·체력적 한계가 온 것 같다"며 "최악의 경우 교수 이탈이 현실화된다면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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