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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 2조원대 천무 2차 계약 맺었지만 '11월까지 금융지원 조건부' 폴란드 국책은행-韓수은·무보 금융계약 필요…수은 '실탄 보충' 아직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작년 10월 총선을 계기로 들어선 폴란드 새 정부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와 2조원대 다연장 로켓 '천무' 추가 구매 계약을 맺었다. 폴란드 신정부가 한국 방산 기업과 '2차 계약'의 일환으로 대규모 무기 추가 도입 계약을 맺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전 정부 시절의 '1차 계약'보다 규모가 더 큰 '2차 계약' 단계로 넘어가는 물꼬를 일단 텄다. 그러나 폴란드 신정부가 무기 구입 계약과는 별도의 당국 간 금융 지원 계약을 거래의 전제 조건으로 강력하게 내세워 한국수출입은행(수은)과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를 중심으로 한 정부 차원의 금융 지원 중요성이 커졌다. 25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폴란드 군비청은 이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16억4천400만달러(약 2조2천526억원) 상당의 천무 72대 2차 실행계약을 체결했다. 전 정부 시절 천무 218대 구매하는 1차 계약을 맺은 데 이어 추가로 72대를 도입하는 계약에 서명한 것이다. 다만 새 계약에는 오는 11월까지 한국과 폴란드 당국 간 별도의 금융 계약이 체결돼야 이번 계약의 효력이 발행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폴란드는 '2차 계약'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접어들면서 한국 당국이 보장하는 금융 지원을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정권 교체기인 작년 12월 첫 '2차 계약'의 일환으로 K-9 152문 등의 추가 수출 계약을 맺었는데, 당시에도 2024년 6월까지 당국 간 별도의 금융 계약이 체결돼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국내 방산업계는 지난 2022년 7월 폴란드와 '잭폿'에 비유되는 초대형 무기 수출 관련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바로 다음 달 총 124억달러(약 17조원) 규모의 1차 실행계획에 서명했다. 거래 규모가 너무 커 전체 계약을 두 단계로 나눠 진행하게 된 것이다. 1차 계약에는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FA-50 경공격기 48대 등의 공급 계획이 담겼다. 당초 1차 계약으로부터 다시 1년 안에 잔여 물량의 2차 계약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한국 당국의 수출 금융 지원 여력이 바닥나면서 2차 계약 단계로의 이행이 지연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2차 계약 목표 금액은 약 300억달러(약 41조원)로 1차 계약의 배가 넘는다. 방산 계약은 정부 간 계약(G2G) 성격이 짙고 수출 규모가 커 수출국에서 저리의 정책 금융·보증·보험을 지원하는 것이 관례인데, 수은의 정책금융 한도가 꽉 차 추가 수출 계약을 맺을 여력이 부족했다. 기존 수은법은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는데 폴란드와의 방산 계약 규모가 이를 이미 초과한 상태였다. 이에 한국 정부와 방산업계는 대안으로 시중은행들을 통한 민간 '신디케이트론'을 제시했지만, 폴란드 측은 조달 금리가 더 낮은 당국 차원의 금융 계약을 여전히 희망하고 있다. 폴란드는 구체적으로 수은의의 대출이나 보증, 무보의 대출 보증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 지원 문제가 방산 수출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되면서 여야의 공감대 속에서 국회에서 수은의 법정 자본금을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수은법 개정안이 지난 2월 통과됐다. 다만 폴란드가 요구한 금융 계약 1차 '데드라인'이 오는 6월로 다가온 상황에서 아직 수은에는 기획재정부의 자본금이 투입되지 않아 폴란드 방산 수출을 지원할 '금융 실탄'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다. 금융 지원 문제는 앞으로 남은 전체 2차 계약의 진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기본계약상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앞으로도 K-9 자주포 308문의 계약 물량을 남겨두고 있다. 또 K-2 전차 1천대를 공급하기로 한 현대로템 역시 1차 계약에서 180대 공급을 약속한 데 이어 K-2 820대 규모의 2차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이번 계약은 폴란드 정권 교체 이후 처음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폴란드가 한국 정부의 금융 지원 확답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다"고 말했다. 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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