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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경찰청은 부하 직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 A 경정을 직위해제했다고 25일 밝혔다. A 경정은 지난 1월 회식을 마친 뒤 집에 가던 택시에서 부하 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함께 택시에 탔던 다른 동료가 이 모습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정에 대한 수사가 개시돼 이날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말했다. war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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