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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한컴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글과컴퓨터 회장 차남 김모씨와 한컴측이 투자한 가상화폐 회사 대표 정모씨가 피해 회사에 40여 억원을 변재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측 변호인은 "피해금액 중 40억원 상당을 피해 회사에 변제했다"며 정상을 참작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누구의 돈으로 변제했는지, 변제한 금액에 대한 피고인 2명의 부담비율 등의 자료를 다음 재판 1주일 전에 제출 해 달라고 했다. 이날 공판은 검찰측과 변호인 양측 모두 PPT 자료를 준비해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미리준비한 PPT 화면을 통해 10여 분간 공소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보석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다 보석이 진행되자 그때부터 범행을 자백해 했다"며 "일반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아로와나토큰 프로젝트는 사실상 제대로 추진된 게 없는 허구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인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조성된 가상화폐를 개인지갑으로 전송받아 카드대금 비자금 조성 등 개인적 사용했다"며 "무엇보다 가상화폐 상장이 폐지돼 그 시세마저 급락함으로써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또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두고 피고인들의 증거 인멸의 정황, 사회적 물의, 범행 수법 불량 등을 종합 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변호인측도 PPT를 통해 피고인들의 정상을 참작해야 할 이유에 대해 집중 설명했다. 변호인은 "아로와나토큰의 운용수익 회계처리 기준이 모호했던 점이 있고, 김 피고인은 수익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은 아로와나토큰의 유통을 활성화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다수의 해외 거래소에 상장도 했다"며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피해 회복을 위해 40여 억원을 변제 한 점을 참작 해달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가상화폐가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돼 일반투자자들의 피해 복구는 어렵게 됐다"며 "이에 관한 입장을 다음 재판기일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변호인과 검찰 측에 요청했다. 다음 재판 기일에 피고인 신문을 거쳐 변론이 종결되면 검찰 구형이 내려질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5월 23일 열린다. 김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457만1344개 매도를 의뢰해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3000만여 원 상당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 3월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400만 개 운용과 매도를 의뢰하고, 운용수익금 15억7000만 원가량 가상화폐를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 96억여원을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 구입, 주식매입, 신용카드 대금 지급, 백화점 물품 구입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컴그룹 측 자금으로 인수된 아로와나테크는 아로나와토큰 5억개를 발행하면서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홍보했다. 이후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 20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됐으나, 지난해 8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상장 폐지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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