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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잭 스미스 미 특별검사가 기소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2020년 의회폭동 선동 등 사건과 관련, 25일 트럼프의 대통령 무제한 면책 특권 주장을 심리한 미 연방대법원이 사건을 하급심으로 반려할 가능성이 크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2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NYT는 연방대법원이 하급심이 트럼프의 공식 행위와 사적 행위를 구분하도록 명령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트럼프의 면책 특권 주장의 일부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NYT는 또 대법원 판사들이 트럼프의 사적 행위를 근거로 사건 재판이 가능하다는데 모두 동의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급심에 추가 심리하라는 판결을 할 경우 올해 11월 대선일 이전에 의회 폭동 선동 혐의 재판이 이뤄질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방대법원 보수파 법관들은 사건의 시급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서 일부는 의회폭동 혐의 재판이 법을 악용한 정치적 기소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지난달 트럼프의 공직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 주 대법원 결정을 뒤집은 데 이어 이번에도 연방대법원이 의회폭동 혐의 재판 진행을 사실상 차단할 경우 트럼프의 행동이 민주주의 및 법치를 공격한 것이라고 믿는 진보 진영이 크게 반발할 전망이다. 존 로버츠 주니어 연방대법원장은 트럼프의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한 항소 법원 3인 재판부의 만장일치 결정에 대해 크게 회의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해 “우리가 항소법원에 반려하거나 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의견을 낼 수 없는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2시간30분 동안 진행된 이날 심리는 주로 트럼프를 포함한 대통령들이 공적 행위에 대해 처벌될 수 있는 지 여부와 공적 행위 및 사적 행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트럼프 변호인은 정적을 살해하라거나 쿠데타를 일으키라는 대통령 명령까지도 공적 행위기 때문에 면책 대상이라는 극단적 주장을 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보수 대법관들조차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였으나 대법원이 대통령 권한을 전반적으로 규정하는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발언했다. 닐 고서치 대법관은 “우리가 여러 시대에 적용되는 판결문을 작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뮤얼 얼리토 주니어 대법관은 트럼프 재판이 민주주의 가치를 증진하는 것이어야 한다면서 “안정된 민주주의 사회라면 치열한 선거에서 근소하게 진 대통령이라도 평화롭게 퇴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해 형사적 처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진보 입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안정된 민주주의 사회에는 공직자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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