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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수산공익직불금과 어민수당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거주지 또는 선적항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수산공익직불금은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 등 총 2가지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한 어가에 연 13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5t 미만의 어선에 연안어업허가 ▲구획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신고어업 단일종사자 ▲양식업 면허·허가를 받은 어업인 등이다. 어선원 직불금은 내국인 어선원에게 지원되며, 지원 규모는 130만원이다. 신청대상은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이다. 단, 세대의 구성원 중 농업·임업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자는 제외된다. 또한 신청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상, 어가 내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상인 경우도 예외다. 어민수당은 어가당 연 6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대상은 1월 1일부터 울산시에 주소를 두고 수산공익직불금을 받는 어민이다. 조건에 해당되는 어민은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시에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축수산과 수산팀(052-204-1644)으로 문의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수산공익직불금과 어민수당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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