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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현직 해양경찰관이 헤어진 동거녀를 스토킹했다가 직위해제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해양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4일까지 헤어진 동거녀 B씨의 집을 찾아가거나 휴대전화로 10여차례 연락하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한 달가량 동거한 B씨와 헤어진 뒤 다시 연락하지 않기로 하고도 다른 사람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위는 이 과정에서 그의 전화번호를 차단한 B씨에게 돈 문제를 정산하라며 금품을 요구하는 연락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경위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하고 B씨에게도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는 등 보호 조치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최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해경은 A 경위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해경 관계자는 "이후 검찰에서 수사 결과가 통보되면 그 결과에 따라 감찰 조사를 하고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라고 말했다. cham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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