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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경주를 찾는 관광객은 다음 달부터 주요 관광지에 갈 때 세금포인트로 입장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경주시는 26일 시청에서 국세청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금포인트를 사용한 사적지 등 관람료 감면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관광객은 동궁과 월지, 천마총, 동궁원, 오릉, 무열왕릉, 포석정, 금관총, 신라고분정보센터, 황룡사역사문화관, 김유신 장군묘 등 경주 주요 관광지 10곳의 입장료를 세금포인트로 할인받을 수 있다. 시는 조례 개정과 행정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할인 혜택을 정한 뒤 5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5월 말부터 경주 관광지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을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발생한다. 국세청은 개인이나 법인이 납부한 세금에 따라 자진납부한 세액 10만원당 1점의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다. 납세자는 이 세금포인트를 이용해 세금포인트 할인 쇼핑몰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받아 사거나 납부기한 연장 담보면제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나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국세청 세금포인트 할인 제도를 도입한 만큼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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