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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에 기념사업추진위 설치 조항 신설…민간위원 과반수, 15인 이내로 시민단체 "필요한 사업인지 원점에서 재논의 필요"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시가 제출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관련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6일 임시회 안건 심사를 열고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가결했다. 기획행정위는 기념사업과 관련한 사안을 심의하는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조항을 해당 조례안에 새롭게 넣었다. 위원회는 대구시장이 15명 이내로 임명하되 이중 민간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정했다.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추모·기념 사업, 학술·연구활동, 행사 등을 심의하게 된다. 시의회는 또 이날 시청 신청사 건립 비용 조달과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경우 매각 대상에 칠곡행정타운을 제외한 성서행정타운만 팔 수 있도록 수정 가결했다. 시의원들은 이날 심사에서 이들 현안 조례와 관련, 대구시가 의견수렴에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대현 시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을 두고 "공청회나 여론조사 하나도 없이 시의회에 떠넘기듯이 조례 발의한 것은 너무하다"며 "군사 작전하듯이 밀어붙이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고 이들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이날 시의회 건물 앞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관련 조례안 부결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박 전 대통령 기념 사업을 찬성하는 사람들만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라며 "시의회가 본회의 때라도 조례안을 부결시키고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재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수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칠곡행정타운 터가 매각되지 않으면 재원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신청사 건립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승수(북구을) 의원은 "칠곡행정타운은 융복합도서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개발해야 한다"며 "대구시의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hsb@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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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박정희 동상·공원 조례 기획행정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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