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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주유소에서 직원이 마약에 취해 몸에 불을 지른 사건과 관련해 이 직원에게 전자담배라고 속여 액상 대마를 건넨 지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윤동환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0시 40분께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서 직원인 30대 B씨에게 액상 대마를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여 건넨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대마를 흡입한 후 갑작스러운 환각 증상에 당황해 이를 멈추기 위해 이성을 잃고 자기 몸에 불을 질렀다. 이후 B씨는 112에 "마약을 했다"며 신고했고, 현장에서 차를 타고 도망친 A씨는 서울 도봉구에서 붙잡혔다. 경찰 수사 결과 B씨는 지인인 A씨의 말에 속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다른 마약 투약 정황 등을 포착하고 마약 투약, 소지 등 혐의로 최근 구속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가 일으키는 환각 증세와 이로 인한 2차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현재 B씨는 신체 부위에 심한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입원·치료 중이다"며 "A씨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ildboar@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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