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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곽금희 부장검사)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30분께 남해군 한 아파트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50대 B씨에게 '너는 죽어야 한다'며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허벅지 등을 두 차례 찔린 B씨는 아파트 경비실로 피신해 도움을 요청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으로 동선을 확인해 남해에 있는 A씨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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