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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북구지부가 수의계약 비리가 드러난 기대서 북구의원이 자신을 비판하는 게시글 작성자를 고소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난했다.
26일 노조는 내부 게시판에 논평을 내고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는 속담이 있다”면서 “애초에 (구의원의) 비위 사건이 없었다면 비판 글을 게시하고 고소·고발로 대응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의원의 대응은) 게시글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기분이 나빠서 벌을 주고 싶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며 “직원들의 유일한 의견 제시 창구인 자유게시판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고 변질하지 않을까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주장했다.
기 의원은 지난달 25일 북구청 내부게시판에 ‘아니 의원님 말씀해보세요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게시글 작성자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고소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기 의원이 발의한 ‘구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해 ‘비위를 저지른 사람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논할 자격이 있느냐’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 있었다.
기 의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구청을 속이고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에 90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토록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1·2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 사건 재판을 받으면서도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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